(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영화배우 박상민(40)씨가 지난해 일어난 교통사고 뒷처리 미흡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박씨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8일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5일 새벽 1시쯤 강남구 역삼동 언주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전모(47)씨의 개인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전씨와 승객 김모씨가 각각 전치2주와 3주의 상처를 입었고, 택시는 범퍼가 부서져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당시 피해자 전씨는 보험사와 합의했지만 김씨는 위자료를 더 요구하면서 사고 9개월여만인 지난 2일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책임보험만 든 차량으로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와 미합의된 부분이 있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보험과 달리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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