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중국 광저우 시가 조만간 분리수거를 강제 실시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중국 앙광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광저우 시 정부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만약 분리수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1회당 벌금 50위안(약 9000원)을, 사업장은 쓰레기 1m2당 벌금 500위안을 물게 된다.
또한 재생가능, 유해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기타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리 수거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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