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1주일 넘게 점거한 하도급업체 노조 간부들에게 거액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회 간부 김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기아차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회 구성원은 기아차 하도급업체의 직원이라 기아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려고 공장을 점거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회의 간부로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ㆍ지도해 발생한 기아차의 손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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