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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012년 1월부터 공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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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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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일부터 입법예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감정원이 오는 2012년 1월부터 '한국감정평가공단'으로 공단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감정원이 공단화돼 사적 감정평가 등이 축소되고 제도연구·통계·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이 조정된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되며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윤리규정 준수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협회와 달리 감정평가협회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돼 있어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방식도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으면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례 조사사업과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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