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억 명품녀’와 관련, 과세당국이 '명품녀'에 대해 과세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명품녀`와 논란과 관련, "일단 방송의 내용이 사실인지 중요하다"며 "엄중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사회 통념상 용돈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있지만 이 사건(명품녀 논란)은 어렵고 힘든 서민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명품녀` 논란은 24살인 김경아 씨가 지난 7일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만으로 생활한다고 밝힌 김 씨는 출연당시 의상만 4억원이 넘고, 수십억 원어치의 명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해 누리꾼들로부터 불법증여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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