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할 품목이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상품권, 선물세트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발령된 이 주의보가 네려진 품목은 제수용품·상품권·건강기능식품·선물세트 등 4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수용품의 경우 쇠고기와 굴비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구매했음에도 사업자가 잔액을 현금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 경고했다. 상품권 구매 시 발행업체와 가맹점수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돈을 더 지급하더라도 전문상가에서 구입하고 제품 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할 것을 권했다.
 
선물세트와 관련해 공정위는 광고 전시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 구입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물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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