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의 임명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던 금통위원 2인은 대통령이 지명, 임명토록 했다.
또한 한은 총재가 추천하던 금통위원 1인과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추천하던 금통위원 2인 등 총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통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한은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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