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대관료 덜 받고 협찬금 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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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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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3년간 대관료를 덜 받거나 협찬금을 떼여 1억원 넘게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속된 공연협찬금을 못 받거나 대관료를 규정보다 적게 받는 등 재정을 부실 관리한 사례 7건을 적발했다며 이로 인해 1억3천562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실 관리의 유형은 협찬금 미수 2건, 대관료 과소산정 3건, 후원금 관리 소홀 2건이다. 일부 직원은 받기로 약속한 공연협찬금에 채권확보 조치를 해놓지 않아 공연이 끝나고도 여태껏 돈을 받지 못했다.

또 심야에 공연준비용으로 회관을 내줄 때는 일반 요금의 150%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냥 평소 대관료만 받고 빌려주기도 했다.

여기다 후원금 4억3천600만원을 연이율 0.92%에 불과한 자유입출금 통장에 버젓이 예치해두는 등 관리주체인 후원회 집행부가 없다는 이유로 재정을 허술하게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협찬금을 받지 못한 직원 2명을 경징계하고 대관료를 과소산정하거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직원 2명도 문책하도록 회관 측에 요구하는 한편 손해액 1억3천여만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회관 소유 자판기 5대의 운영권을 노사합의로 노동조합에 양도하거나 예비비 전용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총 26건을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고, 20명을 경징계ㆍ문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숙한 대처로 공연협찬금이 몇 년째 미수금으로 남은 경우도 있었다"며 "조속히 미수금을 회수하고 철저한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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