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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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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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수석부장판사)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해임된 전직 경찰관 P(55)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등 사고처리와 처신에 경찰관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매우 부적절했다"며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나며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봉직했다는 점은 동료 경찰관이나 국민에게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일 뿐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10시께 춘천시 소양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에쿠스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P씨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4월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통해 음주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이외에도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사고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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