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중국과 대만 간 포괄적 경제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12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중국신문망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상호 통지를 거쳐 양안간 ECFA와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이 12일부터 공식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각자의 준비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상무부는 향후 차질없이 상품 및 서비스교역의 조기수확 프로그램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협정을 통해 양안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양안이 함께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만의 해기회도 11일 양안 간 ECFA는 대만 입법원(의회)이 지난달 비준을 하는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2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던 마잉주 대만 총통의 국민당 정부는 ECFA는 수출의존형이었던 대만 경제에 고성장과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뤄즈창 총통부 대변인은 "이번 협정의 공식 발효는 향후 양안 관계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역 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6월 29일 중국의 충칭에서 체결한 ECFA는 수백 종의 제품 및 서비스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궁극적으로는 무관세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이번 협정에서 관세 폐지 또는 감면을 거쳐 2년 내 무관세를 실시하는 이른바 조기수확 대상품목에 대만의 539개 품목을, 중국의 267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 발효로 ‘차이완 시대’로 일컬어지는 중화경제권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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