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간항공 불법행위억제 협약' 채택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2 1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10일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베이징(北京) 외교회의에서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2010년 베이징 협약')이 채택됐다고 외교통상부가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와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및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불법 무기 운송 행위 등이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채택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과 같은 민항기 테러를 경험하고 세계 8대 민항대국인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민간 항공 안전확보 및 테러행위 억제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CAO 베이징 외교회의는 9.11 테러 이후 민간 항공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 70여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