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양수발전기 운행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해 전력 생산가격을 높인 발전사 5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에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전달했다.
전력거래 가격 형성에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들 발전사는 수시로 회의를 통해 양수발전기를 일부러 돌리지 않고 전력 생산가격을 높이는 형태로 2005년부터 작년까지 회사별로 수십억원의 매출을 증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전 5사에 전달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