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이용찬에 대해 야구규약 144조 3항을 적용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야구규약 144조 3항은 '경기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찬은 사고 직후 이미 구단으로부터 잔여 정규 경기 출장 금지, 벌금 500만원, 연봉 동결, 사회봉사 200시간 등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KBO는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찬은 지난 6일 새벽 음주운전 후 뺑소니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KBO는 지난 8일 삼성과 대구경기 도중 볼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한 롯데 타자 카림 가르시아에게도 시즌 잔여경기(7경기) 출장 금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가르시아는 지난 5월20일 KIA와 군산 경기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해 이미 1차로 엄중 경고를 받은 상태라 가중 처벌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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