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 승복 못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3 17: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 헌법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대운하 의혹 해소, 경쟁 만능교육 중단 등의 시국선언 내용 중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한 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교사들의 요구에 현 정권은 고발과 대량 징계, 사생활 침해, 별건수사 등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교사, 공무원 3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