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소리바다미디어, 상호사용 패소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소리바다미디어는 소리바다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소리바다미디어'라는 상호 및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소리바다에 매일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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