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 쿠바, 미얀마(버마), 짐바브웨, 이란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의한 미 정부의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등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자금 지원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가 인도주의적 차원 외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국 관리들에 대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인신매매실태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