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주민등록증의 개인 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된다. 또한 30일 이상 거주하는 국외국민도 신고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한 뒤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게 된다.
또 영주권이 있는 국외 국민도 30일 이상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외에 체류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국가의 안보.통일.외교 정책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는 여권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그밖에 정부는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뒤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후 조사기간을 180일로 명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과 경호 업무나 범죄인 호송 등 예외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권총과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일부 제한된 무기를 반입하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노후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폐차에 따른 구입보조금 44억9800만원과 용기교체 비용 31억70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방문 경비 31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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