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촌진흥청은 오는 15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닭고기 수출규격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형육계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현장 연찬회를 갖는다.
육계산업을 한 단계 올리고 수출 활성화와 부분육으로 대형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1.5㎏ 정도의 소형계 위주로 육계를 사육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육 생산이 어렵다. 또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러시아와 일본, 중국, 홍콩 등이 있으나 삼계탕 이외에는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대형육계 생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대형닭고기 생산을 위해 19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해왔다. 33일 정도에 1.5kg로 출하하던 것을 몇 가지 만 바꾸어 7~10일 더 키우면 2.7kg 정도의 대형닭을 생산할 수 있다.
대형닭 생산을 위한 시설은 완전개방계사나 환경조절이 자유로운 무창계사(창문이 없는 계사) 정도는 돼야 한다. 사육밀도는 출하체중을 기준으로 ㎡당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병아리 때 암수를 감별.분리해 빈 계사에 넣고 암컷은 33~35일령에 출하하고 수컷은 일주일 정도를 더 키워서 2.5~2.7kg 정도에 출하하면 된다.
무엇보다 초기성장을 제한하고 후기에 보상성장효과를 보기 위해 점등프로그램을 활용해 0~4일령 23L:1D(L:Light, D:Dark), 5~17일령 자연일조, 18~22일령 18L : 6D, 23~출하일령 23L :1D로 하면 된다.
품질 측면에서는 닭고기 도체이상(창상, 멍, 외상 등)이 사육, 출하, 도계 등 전단계에서 10~20% 정도 발생해 연간 3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한국계육협회 및 산업체와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응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승용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선진 외국은 이미 대형닭고기 위주로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슴육 등 부분육의 수요를 충당하고 비정상 닭고기의 품질을 높여 닭고기 수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대형닭 생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형육계 생산을 조기보급하고 고품질 닭고기 생산체계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의 육계 전문가들이 각국의 대형닭고기 생산, 유통과 도체이상 감소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닭고기 수출규격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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