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인근 도로를 급경사로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앞서 LH는 광주 남구 백운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며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지도로의 종단경사(縱斷傾斜)를 한계치(15%) 이내인 13.85%로 설계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설계 내용에 따르면 도로 표고차 조정 등을 통해 종단 경사를 12.12%까지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사는 기존 지형을 그대로 두고 이를 급경사로 설계했을 뿐 아니라,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별도의 교통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감사원은 국지도로의 급경사로 인해 도로의 안전성 등이 낮아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의 미끄럼사고 발생 등이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공사 측에 해당 도로의 종단경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추는 한편,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