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4일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조업 및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1개월 이상 생산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정상화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개성공단 체류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방북 전 교육'과 `체류 시 교육'으로 구분했다. `방북 전 교육'(북한 방문 안내교육)은 기존 대로 방문 승인 시 한 차례 실시하고, `체류 시 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북 경협 보험이나 교역 보험에 대해 `경영 외 사유'로 보상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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