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L주상복합아파트 관리단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단이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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