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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에 표절곡 판 '바누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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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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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에게 표절한 곡을 넘긴 작곡가 바누스가 검찰에 구속됐다.

YTN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의도적으로 표절곡을 이효리에게 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곡가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바누스는 이효리 4집에 작곡가로 참여하며 해외에서 이미 발표된 곡들을 가져다 이효리에게 넘기고 2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효리는 지난 6월 이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당시 이효리의 소속사였던 엠넷 미디어는 바누스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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