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부산본부는 14일 "KT의 통신케이블 절단사고는 통신구 표기가 잘못된 KT측의 도면 때문에 빚어졌다"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부산진구 양정변전소 부근의 전력구 지중화공사를 하기 전 매설물 확인을 위해 KT에 의견조회를 보내 받은 도면에는 사고지점에서 8m 가량 떨어진 곳에 통신구가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공사를 본격 시작하기 전인 지난 4월에도 KT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매설물 위치를 재차 확인했고, 13일 전력구 공사를 하던 사고 당일에도 KT 관계자가 현장에 있었으나 잘못된 도면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도면에 대해 아직 아는 바가 없다"라며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굴착을 하며 주의를 소홀히 한 한전 측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반박했다.
KT측은 전화 및 인터넷 불통으로 손실을 본 가입자에 대해서는 내부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한 뒤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사고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전화불통에 대한 보상은 통상 최근 3개월 평균 전화요금을 산출한 뒤 불통된 시간 만큼의 요금에 3배를 지급한다. 금융거래 및 주식매매 중단 등으로 인한 특수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어 향후 보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3일 오전 11시10분께 발생한 부산 연제구 지역 통신불통(가입자 5천 가구 추정) 사고는 오후 6시께 인터넷망부터 복구됐으나 완전 복구는 16시간이 지난 14일 오전 3시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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