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연말부터 구직자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고자 15일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구인자로부터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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