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5명 이내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또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의 장, 도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각각 3명 이내, 보육교사 대표와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각각 2명 이내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이 위촉받을 때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 무자격 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5일 25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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