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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하치장 이전 벤츠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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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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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부지 조성 난항...2차 계고장 발부될 듯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불법 보세하치장 이전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미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지난 13일까지 강제이전 명령을 받은 상태이나 조기 이전이 쉽지 않아 2차 계고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벤츠코리아는 화성 보세하치장의 책임소재를 모두 협력사에 떠넘겨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화성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의 협력사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지난 13일까지 화성시로부터 보세하치장 강제이전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치 못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당국은 15일 현장실사를 마친 후 2차 이전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15일 현장실사를 토대로 쏘나브이피씨코리아의 이전명령 이행 정도나 의지 등을 고려해 이번주 안으로 2차 계고장 발부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가 2차 강제이전 명령을 내리면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한달 안으로 자진철거를 마쳐야 한다. 2차 명령에도 불구, 불법 보세하치장 운영이 지속되면 화성시는 무단시설 철거 등을 포함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현재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평택항 배후부지 등을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조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쏘나브이피씨코리아 관계자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짓고 부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쏘나브이피씨코리아가 보세하치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준공검사를 거쳐야 하는 등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이전명령 날짜를 한달 연기해달라는 건의문을 화성시에 전달한 상태다.

특히 수입차의 입고와 검수, 출고 업무가 이뤄지는 보세하치장 특성상 대체부지가 신속하게 마련되지 못하면 정상적인 차량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피해는 제때 차량을 수급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로 돌아온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보세구역(PDI) 관리는 수입 업무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칫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협력사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벤츠코리아가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 위치한 벤츠코리아 보세하치장(부지 2만9900㎡)은 지난 2008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절차를 화성시로부터 받지 않은 채 무허가 상태에서 차량 입고 및 검수, 출고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달 무허가 보세하치장의 차량을 대상으로 13일까지 강제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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