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14일 '재범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위험성이 있는 때'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범죄자가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 또는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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