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성금' 이혼 부모는 못받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 중 희생자들을 양육하지 않은 고(故)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와 고 정범구 병장의 아버지에게 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신 상사의 모친과 고 정 병장의 부친은 각각 아들이 두 살 때 이혼하고서 연락을 끊고 살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나타나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인 1억원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공동모금회는 가족 간 배분 문제로 성금지급을 미뤄온 다른 2명의 유족에 대한 배분방식도 확정했으며, 홀어머니가 숨져 직계 유족이 없는 고 문영욱 중사 몫의 성금은 천안함 재단 기금에 보태기로 했다.

공동모금회는 천안함 유족을 돕고자 지난 5월까지 모두 374억여원을 모금해 희생자 46명과 고 한준호 준위의 유족에게 5억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성금은 추모재단 설립에 쓰기로 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