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수입업체가 세관에 분석용 수입품을 제공할 때 택배 반환을 요청하면 분석 후 잔량을 당일 무료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폐기 요청을 한 경우에도 세관이 상품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한 물품은 수입업체의 의사를 확인한 후 돌려주게 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석시료 반환 택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를 통해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수입업체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실험실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관 관계자는 “무료 택배서비스를 통해 수입업체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연간 150만원의 폐기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는 약 26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시료 사용량을 명시하는 등 고객 눈높이에 맞춰 분석 대상 물품을 소중히 다루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과학적인 분석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석 의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734건 중 20%인 335건은 수입업체가 반환을 신청하고 나머지 80%(1399건)은 폐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세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산하 14개 세관에서 의뢰한 분석 건이 전체 폐기 신청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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