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대상에 정보화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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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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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5일 200억원 이상의 정보화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재정부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을 억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화사업도 추가됨에 따라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구상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시공 등 단계별 사업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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