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슴노출女 1억원 소송에 휘말려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일부 가슴이 노출돼 논란이 됐던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 김 모씨는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후두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라며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 7월 31일 '8시 뉴스'에서는 '햇살에 몸맡긴 썬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를 통해 김 씨의 상반신 가슴 부위가 노출된 화면을 스케치 영상으로 내보내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SBS 측은 노출 논란사고 당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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