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일부 가슴이 노출돼 논란이 됐던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 김 모씨는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후두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라며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 7월 31일 '8시 뉴스'에서는 '햇살에 몸맡긴 썬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를 통해 김 씨의 상반신 가슴 부위가 노출된 화면을 스케치 영상으로 내보내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SBS 측은 노출 논란사고 당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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