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 100여명으로 구성될 지킴이는 최저임금 위반 및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탁기관이 지킴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지방고용지청에 보고하면 근로감독관은 최종 조사를 거쳐 신속히 구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되면 고용부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킴이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편의점 6718곳과 주유소 2천869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지킴이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소정의 활동사례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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