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 위치한 16개 업종의 상장기업은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5일 상해증권보는 환경보호부(이하 환경부)가 ‘상장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환경보호 감독관리에 관한 통지’를 토대로 성급 환경부서 관할의 상장회사에게 연간환경보고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지정한 16개 업종에 적용되며, 해당 기업들은 기존의 환경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의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석탄, 야금, 화공, 석화, 건설자재, 제지, 양조, 제약, 발효, 섬유, 피혁 및 채광업 등 16개 오염발생 업종의 기업을 정기 환경보고 대상으로 정했다. 상하이와 선전의 상장기업 1940여 곳 중 약 30%에 해당하는 647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지정된 업종의 기업은 연간환경보고는 물론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일 이내에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 후 발표를 미루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11개 회사의 환경오염 사례를 공개하는 등 환경오염 물질 유발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올리고 있는 것.
일부 회사들은 이 같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환경보호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향후 환경보호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은 위법의 정도에 따라 경고주의 조치에서 최고 영업장소 강제폐쇄 및 고액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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