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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도박장.성매매업소 운영한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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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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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신일 판사는 인터넷 도박 게임장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박모(37) 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게 원칙이나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경사는 2007년 2∼4월 인천시 남동구에서 동업자와 함께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8년 5∼9월 남구에 유흥업소를 차려 성매매알선업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박 경사는 또다른 동업자 2명과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서구에 유사 성매매업소를 차려 7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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