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빈 사무실 절도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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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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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빈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7400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9일 0시1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운수회사 사무실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고 들어가 컴퓨터와 골프채 등 50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25차례에 걸쳐 부산.울산 일대 빈 사무실에서 7400만원어치를 훔쳐 특수강도혐의를 받고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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