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을 청구한 A법인은 소유 부지에 빌라를 신축해 1999년, 2001년에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분양가액을 낮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과세관청이 작년 4월 1999년과 2001년의 누락분을 부과하자 A법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만 했을 뿐,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조세 탈루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 자체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제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또 다국적기업이 정식 지급보증서가 아닌 상환에 도움이 되는 서류(Comfort letter)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자회사의 대출을 지원한 경우도 과세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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