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골프장이 회원 모집 광고에서 일반 홀(hole)과 회원 전용 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시정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광고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의 골프장은 전체 27개 홀 가운데 18개가 회원제이고 나머지 9개가 대중제이므로 회원모집 광고를 할 때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표기하거나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등으로 표기했어야 함에도 마치 홀 전체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은 은페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 충주에 회원제 홀 18개와 대중제 홀 9개로 구성된 골프장을 운영하는 금강은 2006∼2007년 신문에 회원 모집 광고를 내면서 회원제와 대중제를 구분하지 않고 `코스규모 : 27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해 금지하는 한편 이 사실을 중앙일간지를 통해 공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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