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경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의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 증권사 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전일 금융위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처럼 운용될 것을 우려, 투자자 보호와 함께 투자일임업의 집합운용업화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증권사들의 집합 주문 금지 ▲일임수수료는 허용, 위탁매매수수료 수취는 금지, 성과보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를 제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제한, 일반투자자에겐 허용 등이다.
이밖에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랩어카운트 최소 가입금액 상향은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문제 발생시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 연구원은 "주요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으로 미미할 전망"이라며 "증권사들의 불필요한 약정경쟁 및 과도한 매매회전율 유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소 가입금액 제한 규정이 유보됨에 따라 가입자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투자자에게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차별화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랩어카운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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