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보호관찰용 전자발찌를 풀고 도주한 혐의로 나모(51)씨를 붙잡아 보호관찰소에 돌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대구시 달서구 모 성당 안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손으로 뜯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이후 성당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수색에 나선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나씨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달 13일 가석방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착용기간은 내년 5월 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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