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내년부터 판매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트랙터에 저속차량 표시등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농촌진흥청은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농업기계 제작업체는 내년1월1일부터 판매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트랙터에 의무적으로 1개 또는 2개의 저속차량 표시등을 부착해야 한다.
표시등은 원형으로 켜졌다꺼졌다(스트로브식) 해야하며 등광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1등당 광도는 전․후․좌․우의 수평 및 수직 측정점에서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점등방법은 일몰 후 자동 점등되거나 등화장치 조작에 의한 점․소등 구조를 갖추면 된다.
이밖에 경운기용 트레일러의 경우 표시등이 가장 높은 위치(햇빛가리개 제외)에서 20cm 이상의 길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경운기와 트랙터 두 기종이 전체 사고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농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6~9시 사이에 사고의 34%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주행 중인 농업기계를 식별하지 못해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운기용 트레일러 및 트랙터의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면, 농업기계의 야간 운행 식별성을 높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동차운전자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환 농진청 농업재해예방과 과장은 “이미 공급된 도로주행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는 등 농업기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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