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현금 12억원을 도난당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가 경범죄처벌법 대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차량 안에 둔 거액을 도난당했다며 허위신고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51.고철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지난 7일 오후 은행에서 현금 11억8000만원을 승용차 뒷자리에 둔 채 김해시 화목동 모 편의점 앞 도로에 잠시 주차해 놓고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사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보름전부터 계획을 세워 인출한 현금을 옮겨실을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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