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돈받고 과적 화물차 봐준 단속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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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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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과적 화물차를 눈감아 준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모(33)씨 등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김모(37)씨 등 화물차 운전사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원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내 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박모(35)씨가 운전하는 25t 화물차를 무게 측정 센서가 없는 요금소의 일반차로로 통과시켜 과적 단속을 피하게 해주고 1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50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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