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건설 회장, 우리銀에 15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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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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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우리은행이 쌍용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부정대출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석준(57) 쌍용건설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상계계약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무는 전액 소멸하고, 채무소멸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 채무를 진 경영책임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1995~97년 쌍용건설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우려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거래은행인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해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다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채권액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채무면제했다.

이후 은행측은 회계책임자인 김 회장을 상대로 592억원의 미회수 채권액 중 일부인 48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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