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회장, 우리銀에 15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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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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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우리은행이 쌍용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부정대출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석준(57) 쌍용건설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상계계약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무는 전액 소멸하고, 채무소멸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 채무를 진 경영책임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분식회계 관련 채무 중 출자전환된 채무는 소멸된 만큼 분식회계를 지시한 김 회장의 배상책임도 그만큼 감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회사 채무가 상계돼도 과실 책임이 있는 경영자의 손해배상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은 판결에 찬성했으나, 신영철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회장은 1995~97년 쌍용건설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우려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거래은행인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해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다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채권액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채무면제했다.

이후 은행측은 회계책임자인 김 회장을 상대로 592억원의 미회수 채권액 중 일부인 48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변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김 회장이 배상할 손해액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해 12억9천만원을, 2심도 같은 취지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됐으며, 1심 선고 직후인 2006년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3월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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