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싸게 판다' 152억 사기男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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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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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임차한 아파트를 자기 소유라고 속여 팔아 1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999∼2005년 서울 용산구와 중구 등지의 아파트 77곳을 월세로 빌리고서 "집을 싸게 팔테니 돈을 먼저 주면 몇년 뒤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52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사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피해액이 매우 컸고, 중국으로 도피하기 직전 피해자들에게 이전등기 관련 비용까지 받아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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