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는 17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10 연례회의'를 개최해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기수 위원장 외에도 학계‧법조계‧업계 및 소비자보호기관 전문가 30명(연임 9명, 신규 21명)이 제6기 조정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3개 분과(법‧제도분과, 재화분과, 서비스분과)로 구성되어 분쟁유형에 따른 전문적이고 차별성 있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별도비용 부담 없이 각종 온라인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0년 4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설립이후 2010년 6월까지 전자거래 피해상담 8만1044건, 조정처리 1만8783건, 분쟁해결율 84%를 기록함으로써 전자거래 피해 구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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