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세를 7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소득 변동내역을 2주마다 상시적으로 전산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출국규제와 명단공개,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다양한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7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변동내역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
이는 국세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올해부터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체납업무 지원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체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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