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제4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허가 여부가 내달 중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달 중 사업허가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대상법인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당초 주파수 할당 공고 신청기간이 끝난 11월 3일 이후에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허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 취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내달 중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능력, 기술적 능력으로 이뤄지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 구성 시 회계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요주주들의 재정적 능력,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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