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억까지 소득증빙 면제


오는 27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서도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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