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신용정보 허가취소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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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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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15억원 이상인 최소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허가취소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1월16일까지 국민신용정보의 채권추심 등 업무를 정지하고,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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